계룡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꼭 확인하세요"
계룡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꼭 확인하세요"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3.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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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란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 지난 24일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8세 이상(2002년4월16일이전 출생)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며, 명부에 등록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선거권자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계룡시청 홈페이지에서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명부에서 누락됐거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박천홍 시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봐야 한다”며 “투표에 꼭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꼭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4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누락자를 등재한 뒤 4월 3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신아일보] 계룡/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