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유증상자 공항서 진단검사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유증상자 공항서 진단검사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3.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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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거부 시 내·외국인 막론 1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별진료 결과 기다리는 유럽발 입국자들. (사진=연합뉴스)
선별진료 결과 기다리는 유럽발 입국자들. (사진=연합뉴스)

유럽발 입국자 검역 강화에 이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도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한국을 단기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일정한 거처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마련한 임시 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 보건소로부터 모니터링을 받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중 유증상자(발열·기침)는 공항 내 검역소로 이동해 코로나19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병원·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음성일 경우는 무증상자와 마찬가지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자택이 있을 경우 집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지만, 거주지가 없을 경우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2주간 머물러야 한다. 자가격리 중에도 코로나19 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고도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앞서 중대본은 22일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해 왔으며 유럽발 입국자 중 우리 국민 및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