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일부 공개 결정
檢,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일부 공개 결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3.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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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미성년자 등 여성의 불법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수사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 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심의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조씨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배당했다. 조씨의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조씨는 검찰에 송치된 날부터 최장 20일 동안 보강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다. 현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