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추진
거창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추진
  • 최병일 기자
  • 승인 2020.03.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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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2,000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간 2억원 규모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최대한 이른 시기에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 시 소상공인이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군은 현재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중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5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감면대상은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소상공인의 군내 사업장이며, 감면 기간은 3개월이다. 

구인모 군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수도요금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하루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조례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등에 대해 사용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choibi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