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내일 신상공개 가능성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내일 신상공개 가능성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3.23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의 운영자의 신상공개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사방'의 운영자인 '박사' 조모(20대)씨의 신상공개여부를 판가름할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24일 연다.

외부인원 4명과 내부인원 3명으로 이루어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 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등 두 가지다.

특강법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살인 등 잔혹범죄를 저지를 경우 대부분 신상이 공개됐으나, 아직까지 성폭법으로는 공개가 된 적이 없다.

따라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다면 성폭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진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빠르면 24일 당일, 늦으면 25일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역대 최다 동의한 인원을 기록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사흘째인 20일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뒤에도 참여인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씨 외에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도 100만 명을 넘겼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