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항공사진으로 촘촘한 불법 건축물 정비
영등포구, 항공사진으로 촘촘한 불법 건축물 정비
  • 허인 기자
  • 승인 2020.03.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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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측량으로 적발된 건축물 5217건 위반여부 조사
위반건축물에 자진시정 통보… 미이행시 행정조치
영등포구 일대 항공사진. (사진=영등포구)
영등포구 일대 항공사진. (사진=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건축물 항측(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단으로 증․개축한 위반건축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7월, 광주광역시 모 클럽에서 무단으로 불법 증축한 복층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는 이 같은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해 올바른 건축문화를 확립하고자, 매년 서울시와 협력해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결과 적발된 불법 의심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증‧개축 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증‧개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무단 증‧개축 건축물들이 주된 위반사례다.

올해 조사대상은 총 5217건으로,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되면 건축주가 스스로 시정 조치하도록 2차에 걸쳐 계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 행정처분으로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한다.

한편, 구는 비록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고 증‧개축한 위반건축물이라도 건축물 자체는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신고)절차를 안내하여 시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구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구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구역별 조사책임제를 실시하고,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해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건축주에게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구민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불법 건축물의 경우 최소한 갖춰야 할 안전 요건들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대형사고 우려가 크다”라며,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