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총선 전 입영대상자 4월10일~11일 사전투표
병무청, 총선 전 입영대상자 4월10일~11일 사전투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3.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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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사전투표.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총선거)일인 4월15일 이전에 입영하는 병역의무자들은 사전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19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총선 전 입영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안내 내용에는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발송 신청방법 등이 담겼다. 우선 4월13일에서 14일 사이 입영하는 입영대상자들은 4월10일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대상은 4000여명이다. 

또 3월30일부터 4월9일 사이에 입영할 병역의무자에게는 후보자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때에는 우편물을 받아볼 부대 주소지를 기재해야 햐며 본인이 입영할 부대 주소는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만6000여명이다. 

병무청 측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모두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