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기업 "사업보고서 기한 내 제출 어렵다"
69개 기업 "사업보고서 기한 내 제출 어렵다"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3.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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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업장 혼란·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금융위, 지연제출로 인한 행정제재 면제 검토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현황. (자료=금감원)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현황. (자료=금감원)

감염병 특별지역에 있어 사업장 혼란이 크거나, 감사인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69개 회사가 금감원에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로 인한 행정제재 면제 신청을 했다. 지난달 금융위가 코로나19로 기한 내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에 대한 신청 접수 결과, 총 69곳이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 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를 통해 대상 기업을 접수했다.

금융당국은 주요 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감사인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코로나19 영향이 있는 회사에 대해 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행정 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 총 69곳 중 41개는 상장사며, 28개사가 비상장사로 확인됐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있는 경우가 47개사로 가장 많았다.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6개 회사도 지연 제출로 인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 여부는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제재가 면제된 회사들은 오는 5월15일인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