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 "정부, 정확한 메시지 전달 못해 '코로나19' 혼란 야기"
입법처 "정부, 정확한 메시지 전달 못해 '코로나19' 혼란 야기"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3.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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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개인 위생수칙 등 행동지침 정확히 전달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정부가 마스크 사용 원칙 등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전파·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판데믹(세계적 대유행) 단계에 들어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위생수칙 등 행동지침을 정부가 정확히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바꿀 경우 일반 국민이 혼란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역효과를 내 확산 차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 수칙 전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처는 또 △유증상자·의심환자 분리 진료 경로 확보 △환자 중증도별 자원의 적정 배분 △인력·시설·장비 포함 의료 자원의 연속적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연구·개발(R&D) 문제에 대해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만큼 정부 기관과 연구소, 제약회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신종 감염병 출현 등에 대비해 공공 의약품 R&D 시설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입법처는 전날엔 정치권 일각에서 제안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의 실효성에 대해선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아니라 또 하나의 복지제도가 추가되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원 마련 등 현실성을 고려한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 도입 방안이기 때문에 이런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는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다는 게 입법처 설명이다.

입법처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경기도 청년구직 지원금, 성남시 청년배당 등을 예로 들며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