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팔팔·구구 상표 권한·고유성 인정받아"
한미약품 "팔팔·구구 상표 권한·고유성 인정받아"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3.18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특허심판원, 팔팔·구구 차용 제품 상품권 무효 판결
한미약품이 발기부전·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팔팔'과 '구구'의 상표권에 대한 권리와 고유성을 각각 인정받았다.(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이 발기부전·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팔팔'과 '구구'의 상표권에 대한 권리와 고유성을 각각 인정받았다.(사진=한미약품)

대법원이 한미약품의 ‘팔팔’ 상표권에 대한 단독 사용 권리를 확정했다.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의 또 다른 발기부전·전립선비대증치료제인 ‘구구’ 상표권의 고유성도 인정했다.

한미약품(대표 우종수·권세창)은 최근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이 각각 ‘팔팔’과 ‘구구’의 제품명을 차용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한미약품의 팔팔과 구구는 상표권에 대한 확고한 명성과 독창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아울러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명에 함부로 ‘팔팔’과 ‘구구’를 사용할 경우, 법적 제제를 받는 계기가 마련됐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미약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대표 임종윤)가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제기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의 상표권 무효심판에서 한미약품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을 개선하고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 왔다.

한미약품은 앞서 지난해 11월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한 상표권 무효소송(특허법원)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이미 한미약품의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연상하게 해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청춘팔팔이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다.

때문에 법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의약품·식품으로 등록된 상표인 ‘기팔팔’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로써 남성용 건기식뿐만 아니라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보충제 등 일반 식품 영역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9일 또 다른 한미약품 대표 발기부전치료제 ‘구구’의 유사상표 ‘99’에 대한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무효 대상 상표인 ‘99’는 닥터팜구구의 대표자가 등록한 상표로, 현재 닥터팜구구에서는 ‘닥터팜99 홀인원’이라는 남성 전립선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무효대상 상표가 숫자 ‘99’를 도안화한 것으로 회사명과 회사 슬로건을 통해 ‘구구’로 호칭돼 한미사이언스의 선등록 상표인 ‘구구’와 호칭·관념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 “무효대상 상표의 지정상품인 건강보조식품 등은 의약품인 한미사이언스의 ‘구구’와 거래 실정이 동일·유사해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