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태백,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0.03.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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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가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에 폐차‧이전 한 경우에도 차량을 소유한 날까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다.

3월 연납(부과 기간 2019.7.1~2020.6.30)시에는 5% 감면 혜택을 받고 연납 희망자는 3월 31일(화)까지 인터넷(위택스, 이택스)을 통해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일시납부(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받으며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감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