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전세계 입국자에 적용"
"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전세계 입국자에 적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3.17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세계 모든 입국자 주소·연락처 확인돼야 입국
입국자 명단 지자체 통보… 의심증상시 진단검사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대상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19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강화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3~4일간 해외에서 입국한 국민 가운데 6명이 확진자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유럽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19일 0시부터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이 된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1대1로 발열검사를 받고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확인받아야 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모든 입국자 명단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며 2주간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능동감시체계도 적용된다.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만3350명(선박 포함)이다. 이 가운데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다.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만3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