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단행
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단행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3.13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전 상장종목 공매도 금지
전날 거래대금 1조854억원...통계 발표 이후 '최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긴급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긴급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한다.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역대 3번째다.

금융위는 13일 은성수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16일부터 6개월(3월16일~9월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키로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일 주식 폭락장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전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한 주식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854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7년 5월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통계가 발표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인 까닭에 공매도 세력은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 투자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