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퇴비부숙도' 검사 수수료 인하…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기대
농협, '퇴비부숙도' 검사 수수료 인하…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기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3.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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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 전 축종 의무화…인하 폭 최대 35%
돼지·젖소 액비 관련 검사 수수료도 인하 방침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에서의 퇴비부숙도 검사 모습. (제공=농협)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에서의 퇴비부숙도 검사 모습. (제공=농협)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는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부담이 커진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관련 검사 수수료를 인하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배출하는 농가들이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검사가 의무화된다.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퇴비부숙도 검사는 배출시설면적 기준 후기·완료는 1500제곱미터(㎡) 이상, 중기는 1500㎡ 미만이다. 성분검사 주기는 허가대상 농가의 경우 6개월에 1회씩,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1회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협은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퇴비부숙도 검사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농·축협을 통한 농업인(조합원) 단체의뢰 시 적용되며, 인하 폭은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다.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는 의무화되지만, 경종농가가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숙도와 더불어 함수율·염분·구리·아연 등의 검사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퇴비를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숙도 외에도 여러 성분 검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은 퇴비부숙도를 포함한 관련 성분 전체 검사 수수료 인하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의무화된 돼지와 젖소 사육농가의 액비 관련 검사 수수료 역시 인하한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사육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검사비를 인하하게 됐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질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고통 받는 축산농가에 도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