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말까지 재연장
창원 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말까지 재연장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0.03.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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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조선업 경기회복 지연 등 들어 결정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11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창원 진해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번째 연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2020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창원시 진해구를 포함한 전국 7곳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올해 연말까지 재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심의회는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돼 있는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산업의 본격적인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진해구 고용위기지역은 다음달 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20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재연장의 길이 열리게 됐다.

진해구 고용위기지역이 재연장됨에 따라 진해구 사업체와 노동자(재직자·퇴직자)에게는 최대 2년간 구직급여 100% 수준의 훈련연장급여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조건 완화·한도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자부담 경감 및 지원액 상향 △고용유지 지원금 1일 상한액 및 지원수준 인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및 중소기업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액 인상 등 고용노동부의 각종 일자리 지원제도가 우대 적용된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탓에 지역경제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와중에 결정된 이번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2차 연장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고용위기극복으로 이어지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