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지원
감정원,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지원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3.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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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단지·수거업체 정보 제공
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홈페이지 메인화면. (자료=감정원)
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홈페이지 메인화면. (자료=감정원)

감정원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단지 정보와 수거업체 정보 등을 지자체에 제공한다.

한국감정원은 재활용품 수거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별 재활용품 수거업체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현재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대부분이 재활용품 처리를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함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원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및 전자입찰 운영시스템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이용해 공동주택별 단지 정보와 수거업체 정보 등을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재활용품처리 관리·감독을 지원하고 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여러 분야에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