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단지·수거업체 정보 제공
감정원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단지 정보와 수거업체 정보 등을 지자체에 제공한다.
한국감정원은 재활용품 수거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별 재활용품 수거업체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현재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대부분이 재활용품 처리를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함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원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및 전자입찰 운영시스템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이용해 공동주택별 단지 정보와 수거업체 정보 등을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재활용품처리 관리·감독을 지원하고 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여러 분야에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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