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경유자동차·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설치 지원
양구군, 경유자동차·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설치 지원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0.03.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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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상

강원 양구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0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부착장치별로 상이하고, 10~17%의 자부담이 있다. 단,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차량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3월 3일 이전부터 양구군에 연속 등록돼있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동차등록원부(갑) 상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는 차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일 것 등의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1순위는 항만·공항 입·출입 빈도가 높은 대형 경유화물차와 (수도권)매립지 및 물류터미널 입·출입 경유 화물차(건설기계의 경우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설사업장 입·출입 노후건설기계), 2순위는 최근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3순위는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순이다.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대형차량이 우선이다.

차량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장치 제작사에 직접 부착대상을 확인해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사가 양구군에 신청하고, 군은 차량 소유자와 제작사에 대상자를 통보하면 제작사가 장치를 부착해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받은 후 양구군에 보조금을 청구해 수령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선정결과는 오는 4월 중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