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일자리 창출 위한 지원사업 지속 추진
전북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오는 12월까지 연장된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고용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월)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18.5월)로 2018년 4월 5일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됐으며 지난해 1년이 연장돼 오는 4월 4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지난 2년간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고용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상당기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또한 최근 들어 일부 기업들의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고용불안과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더욱 어려운 경기 회복을 위해 시는 연초부터 관계기관과 협의, 지정기간 연장을 추진했다.
군산시는 군산고용노동지청 협의와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19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으며 지역의 어려움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연장으로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 없이 지속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연장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고용안정과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자동차 대체 부품산업 등 미래 신산업육성을 통해 군산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직급여 지급완료 후 직업훈련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요건 및 한도 확대 ▲재취업 및 직업훈련 참가지원 확대 ▲사업주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 조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원하며 이 외에도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