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도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계획 제출'
비규제지역도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계획 제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3.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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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은 3억원부터 의무화…13일 시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자료=국토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자료=국토부)

앞으로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적용 시점은 오는 13일 계약부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지역 확대와 증빙자료 요건 강화, 신고 항목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계약분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및 비(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자료=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자료=국토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그동안은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 의심 거래에 한 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식이었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이 더 구체화 되는데,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와 자금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