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천지 '고의'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검토"
정부 "신천지 '고의'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검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3.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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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왼쪽 네번째)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왼쪽 네번째)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면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 같은 의사를 전했다.

김 조정관은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면서 "우선 명백한 고의가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만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정확한 사실을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과천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해 교인과 교육생 명단, 예배 출결내역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김 조정관은 "당초 목표로 했던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 명단, 구체적인 예배 출결내역과 보유시설 자료 등을 확보했다"며 "중대본은 역학조사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분석팀이 함께 참여해 이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히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며 "아직은 분석이 진행 중이라 추가 상황을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