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코로나19 피해 지원…연체 보증료 감면 등 시행
HF, 코로나19 피해 지원…연체 보증료 감면 등 시행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3.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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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연장 고객에는 비대면 서비스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보증료 감면과 후원금·물품 전달 등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전세자금보증 만기 연장 시 전자기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보증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필서명은 사후에 보완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개별인출 한도 설정 방식도 비대면으로 한다.

또,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고객이 연체 및 보증 만기 경과로 일시상환 부담을 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고 처리 기한을 한시적으로 유보할 계획이다. 4~6월까지 사고 정상화 고객을 위한 연체보증료와 추가보증료 등도 감면할 예정이다.

전세자금보증 만기 연장이 필요한 코로나19 감염확진·자가격리 고객에 대해서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전화 녹취와 팩스, 문자 동의 등 비대면 전자기기를 통해 사전 동의 후 사후에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면 업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HF는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복지시설 이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억3000만원 규모 후원 금품을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정환 HF 사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의 코로노19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문제 해결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