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나흘만에 10만명 동의…상임위 회부
'문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나흘만에 10만명 동의…상임위 회부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3.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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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처)
(사진='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처)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국회 심사요건이 충족됐다. 지난달 28일 글이 게시된 후 나흘만의 결과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됐다. 다만, 대통령 탄핵 소추를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나 대통령실을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중 어느 곳으로 회부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일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해당 청원이 성립 요건을 갖춰 문희상 국회의장 보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미흡한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우한 폐렴(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대통령이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인에게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도시락마저 좋은 것을 퍼주면서 우리나라 의료진에게는 부실한 식사를 대접하고, 대구 쪽에 의사를 파견하고 숙소는 알아서 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청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는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게재된 사안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은 지난 1월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 중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해 정부에 이송할 수 있으며, 청원 안건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10만명이 동의한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데다, 20대 국회가 5월30일 종료돼 심사 기일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이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