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예·적금 만기 고객도 창구 방문 미루세요"
저축은행중앙회 "예·적금 만기 고객도 창구 방문 미루세요"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2.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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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개월간은 별도 조치 없어도 약정금리 유지

저축은행중앙회(회장 박재식)가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창구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회는 보유한 예·적금이 만기 시점에 도래한 고객도 창구 방문 시기를 1개월가량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적금 만기 도래 시 별도 조치가 없어도 최소 1개월 동안은 예·적금 가입 당시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에 동일한 예·적금 신규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저축은행별로 1개월을 초과해도 약정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 유선으로 사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과 숙박, 요식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 금리인하와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통해 고객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