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시비율 50% 이상 상향"… '조국 방지법' 공약으로
통합당 "정시비율 50% 이상 상향"… '조국 방지법' 공약으로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2.26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사퇴했지만… 특권·반칙 여전"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희망공약개발단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 공정 희망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희망공약개발단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 공정 희망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6일 대학입시 정시모집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입시 불공정 근절 조치를 담은 '조국방지법'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공정 희망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청년 세대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태도, 특권과 반칙 등이 여전히 문재인 정권 전반에 흐른다"며 "통합당은 청년이 공정의 가치 아래 도전하며 미래와 희망을 꿈꿀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먼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한 대학 입학전형에 대한 사항을 '고등교육법'에 규정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인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못 박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가 수시 전형에서 입시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2023학년도까지 정시 선발 인원을 40%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통합당은 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대학원 진학 서류 원본을 전자문서로 영구보관하도록 규정해 향후 입시 불공정 사례를 적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노조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 채용하는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겠다고도 공언헀다.

청탁금지법·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채용 강요 등 채용 부정행위도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한 채용을 감시·감독하는 기구를 21대 국회에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통합당은 부동산과 관련 청년의 당첨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희박한 현 가점제 청약제도를 추첨제로 개선해 분양 확률을 높이겠다고도 강조했다.

근로기준법도 개정해 벤처기업은 주 52시간 제도 예외 적용을 추진하고, 최저임금도 업종·규모별로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통합당은 청년 창업농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5년간 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공영 예술품 유통 플랫폼인 '문화 마켓'을 만들어 신인 예술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했다.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를 만들어 복지·노후를 지원하겠다고도 공약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