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학교급식 운영 수수료율 ‘합의’
춘천시, 학교급식 운영 수수료율 ‘합의’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0.02.25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급식 운영 수수료율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강원 춘천시정부는 최근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운영 수수료율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급식인원수 300명 미만은 10%, 300명 이상~800명 미만은 8%, 800명 이상은 6%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운영수수료는 식자재공급에 필요한 수‧발주, 물류비, 장비구입 등의 학교 급식 운영비로 사용되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인건비는 춘천시 출연금에서 충당된다.

그동안 학교급식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 운영규정 마련과 가격심의분과, 품목관리분과, 업체선정분과 구성을 통한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급단가 결정 등의 활동을 계속해왔다.

학교급식 수수료율 합의는 춘천시정부와 교육지원청, 영양사, 학부모, 시민단체, 농업인, 재단 등 각계각층의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이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도출된 결과다.

한편 오는 3월부터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급식 재료를 공급할 학교는 전체 대상 68개 초‧중‧고교 중 31개 학교다.

[신아일보] 춘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