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신설 권고
인권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신설 권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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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성 비위 심의위원회 신설 권고. (사진=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성 비위 심의위원회 신설 권고.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성희롱 불공정 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둘 것을 주문했다.

25일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계는 폐쇄적인 인맥 구조와 위계질서가 작동하는 데다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형태의 프리랜서가 많아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실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집중된 권력을 행위자가 다른 자리로 옮기더라도 문화예술계 내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각별히 필요하다.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 창작, 용역, 집필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계약서에 성희롱 방지와 후속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표준계약서는 형사처벌 대상인 성범죄만을 계약해지 사유로 삼거나, 성희롱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 예술활동을 지속하면서 성희롱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인권위는 분야별 48종에 이르는 표준계약서에 (가)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심위위원회를 분쟁해결의 조정기구로 포함하는 등 피해자가 예술활동을 지속하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문화예술계 성희롱 등 구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분쟁이 발생했을 시 성희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주제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절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출연자에 대한 성희롱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이 예술창작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성희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해 성 비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