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2020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
안성 ‘2020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
  • 진용복 기자
  • 승인 2020.02.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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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서

경기도 안성시에는 오는 26일까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경영, 시설, 농식품경영체) 신청·접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2020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 소요되는 경영비를 1농가당 6000만원, 연 이율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며, 영농기반 조성(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묘목구입, 축사 신.개축 등)을 위한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1농가당 1억원 이내, 연 이율 1%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로 신청기간은 2월 26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 농식품경영체에 대해 시설자금 운용금액 최대 5억원, 연리1% 및 경영자금 운용금액 최대 2억원, 연리 1% 이내 지원조건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접수를 받아 경기도에 추천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농가와 농업번인은 우선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성/진용복 기자

yb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