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으로 13억 폭리…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13억 폭리…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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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입시·전관특혜·대부업자·사무장병원 등 탈세혐의자도 조사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사진=연합뉴스)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이를 이용해 매점매석 행위를 취한 마스크 유통·판매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강좌당 수백만원의 수강·컨설팅료를 받는 사교육업자들, 공직 이력을 이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는 전관특혜 전문직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편법·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총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특히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 대상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 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400원/개)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한 의약외품 도매업자도 포함됐다.

그는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조건부 무자료 거래로 1개당 1300원(정상판개가 700원)씩 비싸게 팔아 약 13억원의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또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나온 것처럼 한 강좌당 수백만원에 이르는 입시 컨설팅이나 고액 과외를 종용해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사교육 사업자 35명에 대한 조사도 강하게 밀어부친다.

국세청은 “강남 일대에서 유명한 한 입시전문 컨설턴트는 회원들에게 강좌당 500만원 이상의 고액 입시·교육 컨설팅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소득을 거의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의 20억 상당 강남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고위 공직자로 퇴직한 뒤 이 경력을 바탕으로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 부담을 회피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이른바 전관특혜 전문직 28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고위직, 유명인 전관 변호사, 세무사 등 수십 명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이들의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 관계와 영향력을 이용하면서 공식 소송사건 외 사건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은 한 법인 대표 등이 포함됐다.

매출액을 누락 신고하고 자신이 설립한 컴퍼니로부터 1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거짓 경비를 창출해 소득세를 탈루한 또 다른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도 이번 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다. 이 대표는 이런 수법으로 강남 일대 다수의 총 70억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으로 받아온 사무장 병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 탈세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 30명도 국세청 세무조사에 임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이들의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과 함께 관련 기관에 통보해 벌금과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 측은 “반사회적 탈세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스크 매점매석, 고액입시, 전관특혜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