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지원반'으로 불공정 뿌리 뽑는다
서울시, 정비사업 '지원반'으로 불공정 뿌리 뽑는다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2.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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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여부 상시 감시·입찰제안서 단계별 검토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거리.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거리.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시공사 간 불공정·과열 경쟁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상시 모니터링 요원 형식의 '지원반'을 구성해 재산상 이익 제공 등 규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해 조합이 입찰제안서를 내실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의 불공정‧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각종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정비사업장의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민원이 들어오면 과열 사실 확인 후 지원반을 꾸리는 현재의 수동적 대응이 아닌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선제적으로 지원반을 구성해 투입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모니터링과 지원반 운영 상황은 국토교통부와 공유해 필요 시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 입찰제안서를 내실 있게 검토한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단계별로 변호사와 건축사 등 전문가 파견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가는 조합이나 자치구가 서울시에 요청하면, 시가 인력풀을 활용해 파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먼저 입찰공고 전 선정계획안 작성·검토 단계에서는 입찰참여안내서 등이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지원하고, 입찰제안서 단계에서는 경미한 변경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지원한다. 총회상정자료도 조합에서 1차로 검토한 후 공공지원자가 2차로 검토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비교표를 작성해 관련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들 제도 도입으로 정비사업 과정의 불공정 관행과 과열 경쟁 기조를 바로잡고, 입찰 과정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겠다"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 입찰 무효, 수사의뢰 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