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민안전 위협 불법 렌터카 업체 ‘척결’
경기, 도민안전 위협 불법 렌터카 업체 ‘척결’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2.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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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지입제 형태로 무등록 영업 등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렌터카 업체를 척결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대여사업자가 일정금액을 받고 유휴 차량을 무등록업주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 또는 지입 형태로 대여용차량을 받아 등록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행위이다.

무등록 업체의 경우 차량 및 차고지 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대여용차량을 지입 등의 형태로 받아 등록 없이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도내 등록된 227개 렌터카업체의 2만5400여대 전체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입제 형태의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색출해 렌터카 업계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영수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범죄행위를 완전히 청산하여 선량한 도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