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 40% '감사 선임'…주총 대란 예고
코스닥 기업 40% '감사 선임'…주총 대란 예고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2.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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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등 조건 미충족 위기…사외이사 선임도 난관
코스닥 상장 기업의 41.9%가 올해 주총에서 감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이미지=연합뉴스)
코스닥 상장 기업의 41.9%가 올해 주총에서 감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이미지=연합뉴스)

코스닥 기업 10곳 중 4곳이 올해 감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주총 대란’이 전망된다. 특히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 임기가 최장 6년으로 제한된 데 따라 사외이사를 새로 구해야 하는 코스닥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코스닥협회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298곳을 대상으로 추산한 결과, 전체의 41.9%인 544곳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신규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유가증권(코스피) 상장사보다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만큼 해당 기업의 상당수가 선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법상 주총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선 회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곤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이 전체 지분의 3%로 제한되는 ‘3% 룰’이 적용,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들의 지분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 조건이 있다.

하지만 코스닥 기업 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또 지난 2017년 말 이후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 행사제도인 ‘새도 보팅’이 폐지되면서 의결권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다.

실제 지난해엔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244곳 중 39.4%인 490곳이 감사 선임안을 주총 안건으로 올렸지만, 4분의1에 달하는 125곳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감사 선임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주총에선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의 신규 선임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1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외이사의 임기가 최대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주총에서 새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장사는 566곳에 달한다.

만약 이들 상장사가 상법에서 정한 사외이사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