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동해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0.02.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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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는 소방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등)에 따라 안전표지와 적색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시민이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소화전 인근에 주ㆍ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김정희 서장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의 위반 행위는 대형화재의 주요 원인"이라며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