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추미애 고발사건, 수원지검서 수사
‘직권남용’ 추미애 고발사건, 수원지검서 수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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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한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이 맡기로 했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이라며 추 장관을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수원지검은 이첩받은 즉시 인권·첨단범죄 전담인 형사1부(강지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대검은 당초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당하는 안도 검토했으나 추 장관이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이미 수원지검에 피고발인으로 돼 있어 수원지검에 넘기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초 한국당이 고발한 추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한 고발건을 맡고 있기도 하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법무부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내세우며 비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공소장 전문 대신 요지만 제출했다.

이에 한국당은 추 장관의 직권남용이고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곧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