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강제전역 前 부사관…법원서 성별정정 허가
성전환 후 강제전역 前 부사관…법원서 성별정정 허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2.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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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법원 결정 환영, 국방부 논리 지켜볼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 군에서 강제 전역한 전 육군 하사 B씨가 제출한 성별정정에 대해 법원이 여성으로 정정하라고 허가했다. 

1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법원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B 전 하사의 법적인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B씨는 전역 전 경기 북부 소재의 육군 부대에서 하사로 복무 중 지난해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출국해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한 후 군에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반면 육군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1월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전 육군 하사 B씨는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여군으로 남아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눈물을 흘린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전 하사의 성장 과정 및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은 과정 그리고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고 법원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최근 성전환 후 숙명여대에 합격해 입학을 앞둔 사례를 두고 벌어진 논란을 언급하며 육군본부 측의 결정을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최근 한국 사회는 소수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것을 강요하는 폭력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여대 입학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학칙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내거나 가짜 장애인 등의 비유까지 들먹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도 남성 성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군인의 자격을 판별하고, 여군들을 앞세워 B 전 하사와 여군을 함께할 수 없는 존재처럼 낙인찍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법원의 (성별 정정허가)결정에 따라 B 전 하사는 다가올 국방부 인사소청에 법적으로도 여성으로 임하게 된다.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논리를 펴는지 차별·혐오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씨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해 복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천적 성별에 대한 불쾌감(젠더 디스포리아)로 인한 우울증세가 복무하는 동안 심각해져 더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어릴 적 꿈인 군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으로 버티며 ‘현역목부 부적합심의’를 받으라는 주변의 권유도 거절해 왔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렇게 지내오던 중 지난해 복무 중인 군에 허락을 받아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심신 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B씨는 전역심사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은 반려했고 지난 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인권위의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군은 최종적으로 전역을 결정했고 B씨는 어릴 적 꿈이었던 군을 뒤로하고 전역했다.

B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aisylee19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