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수용 교민 전원, 15일 퇴소 조치
진천 수용 교민 전원, 15일 퇴소 조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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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에서 귀국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는 딸의 무사 귀환을 빌며 아버지가 집 앞에 내건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우한에서 귀국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는 딸의 무사 귀환을 빌며 아버지가 집 앞에 내건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됐던 우한 교민 173명 전원이 오는 15일 격리에서 해제돼 귀가할 예정이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진천 인재개발원에 수용된 우한 교민들이 잠복기(14일) 동안 의심 증세를 보이지 않으면 15일 일괄 퇴소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진천 인재개발원에는 지난달 31일 1차 전세기를 타고 귀국해 입소한 156명과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한 직후 발열 등 이상 증상을 보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아 하루, 이틀 뒤늦게 입소한 17명이 수용돼 있었다.

행안부는 이들 전원에 대해 특별한 증상이 발견되지 않을 시 15일에 일괄 퇴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증상이 나타나는 교민의 경우 검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나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다.

퇴소 날 교민들은 마련된 버스 9대에 나눠 탄다. 호명된 교민 1명이 버스에 탈 때까지 나머지 교민들은 방 안에서 대기한다. 이는 탑승 과정에서 교민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버스 안에서는 2개 좌석당 1명씩 착석하게 된다.

지역주민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고자 자가용 등을 이용한 개별 이동은 불가하다. 버스는 서울, 대구·영남, 충북·대전·호남, 경기, 충남 등 5개 권역의 거점까지 이동한다.

권역별로 이동한 교민은 지정된 버스터미널 또는 기차역에서 하차하고 그 후부터는 스스로 자신의 거처로 이동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교민들은 모두 자신의 거처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일교포는 본인이 원할 시 일본으로 가도록 조치된다.

행안부 측은 “1차 귀국한 700명 중 재일교포 1명을 제외한 모든 교민은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격리 해제 이후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되며 더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일 우한 또는 우한 인근 지역에 남아있는 200여명의 한국 교민을 데리고 오기 위해 3차 전세기를 띄운다. 귀국한 교민들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에 수용될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