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서 부적격 판정 확정… 민주당 후보로 출마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4·15 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확정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 전 의원에 대한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최고위가 최종 확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강서갑 출마를 타진했던 정 전 의원은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됐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민주당에 복당하고 공천을 신청했다.
정 전 의원은 당의 결정과 관련해 이날 오후 3시20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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