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내달 말까지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특별점검
진해구, 내달 말까지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특별점검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0.02.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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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해구)
(사진=진해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개정사항은 혈액이 포함돼 있지 않거나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이에 구는 일회용 기저귀가 발생하는 관내 병원 및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점검 사항은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리배출 적정여부, 전용봉투 배출여부, 별도의 보관장소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황현미 환경미화과장은 “고의적인 혼합배출은 적발하되 제도 이행초기인 단계를 고려해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