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확대 운영
부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확대 운영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2.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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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자문단 50명 구성…공동주택 분쟁예방

부산시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을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의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총 29회에 걸쳐 품질 검수를 위한 자문을 했다. 이를 통해 하자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에 도움을 줘 입주예정자들의 호평을 받아 왔다.

부산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5일 ‘부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해 검수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시장이 승인한 주택건설사업장만 검수 대상이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분양계약자가 공동으로 품질검수를 요청한 사업장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품질검수가 실시된다.

검수는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검수는 공정률 50%(골조공사 완료시)때, 2차 검수는 95%(마감공사 완료 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품질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자문단은 연중 운영되며 현재 △건축·구조(33명) △토목·조경(6명) △기계(5명) △전기(2명) △소방(2명) △통신(2명) 등 6개 분야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공동주택의 구조·안전·방재·조경·내장·설비 등의 시공상태와 중요한 결함 및 하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품질을 검수하고, 자문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품질검수 자문단 확대 운영이 공동주택 품질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이 더욱더 내실 있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