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불법 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2.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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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불법 정치공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자행된 민간인 동원 '사이버 외곽팀' 댓글 부대의 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다.

이에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러한 공작을 위해 간첩을 막는 활동에 주력해야 할 방첩국 산하 '특명팀'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댓글 조작만이 아니라 유명인의 뒷조사에까지 개입하고, 개인적인 일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원 장 원장을 1년간 9차례 기소하며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198억30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반면 원 전 원장은 이런 혐의들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형사책임까지 져야 할 일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