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개봉 시 반품거부는 위법…공정위, 신세계·우리홈쇼핑 제재
포장개봉 시 반품거부는 위법…공정위, 신세계·우리홈쇼핑 제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2.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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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 부과…"소비자 청약 철회권 강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환불불가 스티커 부착 등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환불불가 스티커 부착 등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신세계와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이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25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2개사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는 2017년 4월20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면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13일부터 2019년 4월17일까지 지(G)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2개사의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법 제17조제2항제1호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환불불가 스티커 자체가 현행법상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해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