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전문 공개는 잘못된 관행"
추미애 “공소장 전문 공개는 잘못된 관행"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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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5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며 이것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5일 추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이 있어왔다”며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들었다.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법무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험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13인의 공소장을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들의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의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무부는 또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도 고려했다.

다만 법무부는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만 제공하고 공소장 전문은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추 장관은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며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알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을 입수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추 장관은 이에 유출 경로를 확인하겠다는 생각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