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민이 체감하는 먹거리 기본권 조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
경남도, 도민이 체감하는 먹거리 기본권 조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2.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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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민관 협치를 통한 먹거리 정책 추진 평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충, 서울 ‧ 부산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농촌 마을공동급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먹거리보장 정책 추진

경상남도는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가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경남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지역 내에서 생산-유통-소비 될 수 있도록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농축수산업 발전과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지사는 5년마다 먹거리전략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해 민관 협치 중심의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경남도 먹거리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했다.

이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과 개인에게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 늘어나는 농산물 수요의 안정적 수급에 대응할 생산자조직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먹거리 현장전문가와 농업인 대표, 생산자,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 도민 주도형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지난해 9월 경남형 광역지역푸드플랜인 먹거리 2030 혁신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거제, 창녕, 고성지역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추가로 건립하여 공공급식 공급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서민 공동주택 공동급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먹거리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9년부터 시작된 서울(영등포구) 공공급식을 확대해 마포구 공공기관에 대한 식자재 공급을 추진한다. 동남권(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실현 추진에 따라 부산 강서구 친환경센터에도 우리 도 친환경 농산물이 시범적으로 공급된다.

이번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의 시행으로 ‘먹거리 순환과 보장으로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이라는 비전 아래 순환·상생·보장·협력 4가지 핵심가치로 추진해 온 ‘경상남도 먹거리 2030 혁신전략’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도는 올해 먹거리 혁신전략과 관련하여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9개 사업에 총 219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과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남도/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