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갑질 논란에 '흉흉'…풀무원·사조그룹 도마 위
식품업계, 갑질 논란에 '흉흉'…풀무원·사조그룹 도마 위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2.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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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샘물, 공정위 직권조사 들어가나…협력사, 민·형사 고발 예정
사조산업, 임직원에 명절 선물세트 구입·판매 강제…과징금 15억원
풀무원과 사조그룹이 갑질로 홍역을 겪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풀무원과 사조그룹이 갑질로 홍역을 겪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풀무원과 사조그룹은 각각 협력사·내부 갑질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소비자 불매운동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어, 이미지 타격과 함께 실적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공정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풀무원과 사조는 최근 벌어진 갑질 논란으로 분위기가 흉흉하다.

풀무원은 생수사업 계열사인 풀무원샘물의 본사 직원이 협력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것은 물론, 해외 성 접대와 개인 여행경비 대납, 창고 임차비용 부담 등의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생수를 운반하는 협력사에 수년간 수시로 돈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풀무원샘물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풀무원샘물은 “협력사의 제보에 내부조사를 시행, 술 접대 등 일부 개인 비위사실이 확인돼 해당 직원은 작년에 이미 퇴사조치됐다”며 “창고비용과 하역비용 등은 계약서에 따라 당사가 지불했고, 사실이 아닌 부분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풀무원의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풀무원은 앞서 2015년 지입차주들과의 갈등과 풀무원건강생활 지점장 폭행 사망 등으로 꾸준히 도마에 올랐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풀무원(계열사 포함)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갑질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불매운동 조짐 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거나 공정거래법 위반된 사안임을 인지하고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뤄진다”며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안이라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에 갑질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를 받았는데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지면,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풀무원 측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 등에서 전달 받은 게 없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엔 사조산업의 임직원 선물세트 구입·판매 강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행정처분으로 식품업계가 시끄러웠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 출시해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경로로 활용했다.

사조산업은 이 과정에서 각 계열사에 일방적으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실적부진 계열사에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사조산업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과 14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