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이상 건축물' 3년마다 점검 의무화
'3000㎡ 이상 건축물' 3년마다 점검 의무화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2.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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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부터 시행…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등에 대한 종합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기점검을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만2000동을 확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4월30일 제정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에 따라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에 최초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축사나 건축분야 기술사가 진행하며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확인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 정기점검을 하지 않으면 건축물 및 공작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과 장비 등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명부를 작성해 알려야 한다. 시·군·구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하고,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3층 이상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은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등 화재취약요건이 있는 경우다.

이 밖에도 5층 이상 규모 건축물과 1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체시 허가를 받고, 시·군·구 등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에 대한 감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외장재 교체 등 주택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 1.2%, 호당 4000만원 이내 저리 융자가 시행된다"며 "건축물관리점검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