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4일 손해배상 소송 선고… 팬심 달랠까
‘호날두 노쇼’ 4일 손해배상 소송 선고… 팬심 달랠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03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7월26일 유벤투스 방한 경기 때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벤치에 앉아있는 호날두(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26일 유벤투스 방한 경기 때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벤치에 앉아있는 호날두(가운데). (사진=연합뉴스)

‘노쇼’ 사태로 논란이 된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이 내일 진행된다.

3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 친선 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4일 열린다.

지난해 7월26일 호날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 경기에 얼굴을 내비쳤다.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그의 모습에 경기장 내 축구팬들은 크게 환호했고 그의 경기 모습을 직접 본다는 생각에 들떠있었다.

그러나 호날두는 유니폼만 갈아입었을 뿐 직접 필드에 뛰지 않고 90분 경기 내내 벤치에서 동료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봤다.

이에 호날두가 직접 뛰는 경기를 보기 위해 티켓을 구입한 축구팬들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에 분노하며 주최사에 책임을 물었다.

호날두가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하게 될 것이라고 홍보해 비싼 값에 티켓을 구입했는데 호날두의 경기 노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최저가인 3등석-휠체어석은 3만원, 2등석이 10만원, 최고가인 프리미엄 S석은 40만원이었다. 또 뷔페, 음료 및 주류, 주차권 6매가 제공되는 스카이 박스 29인실은 1700만원에 달했다.

주최사가 티켓 흥행만을 위해 호날두를 앞세워 허위 광고한 데 따라 축구팬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30일 입장권에 대한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1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게 됐다.

이들을 대리하는 김민기 변호사는 “지금까지 판례는 비슷한 경우 따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호날두를 향한 팬심을 이용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날두 노쇼’로 상처받은 팬인 수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선고를 내릴지 주목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