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단 군산S대 사태‘일파만파'
교회재단 군산S대 사태‘일파만파'
  • 군산/이은생기자
  • 승인 2009.04.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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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명예훼손’ 혐의 과정서 혐의사실 드러나
검찰, 30만원 약식기소 … 법원 정식재판 회부

교회재단인 군산 S대학교의 전(前)학장이 현(現)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검찰이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이를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해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15일 전주지법군산지원 법정에서 첫 심리로 열리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전 S대 학장이 현 총장으로부터 사실무근인 모함을 일삼아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그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이 드러났다.

S대학교 현 총장은 2006년경 총장실에서 직원을 시켜, 전 학장 우모씨가 학장 재직시 여직원과 추문이 있었고, 벌금 2,000만원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 새벽재단을 더럽게 한다는 등의 유인물 800여장을 군산노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회 명칭)와 우모씨가 다니는 교회에 무기명으로 제작 배포했다.

이를 지난해 11월경 유인물을 배포한 학교 직원의 양심선언으로 사실관계를 알게된 우씨는 현 총장이 작성한 친필용지를 확보, 검찰에 고소하게 됐다.

고소인(피해자) 우모(70) 씨는 "2004년 S대 캠퍼스 신축 당시와 관련, 김모 목사가 건축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댓가성으로 받아 고소인의 학장 선거 로비 자금으로 1,500만원을 사용토록 지시받아 사용했다"며 "경찰에 이유없는 자수를 해 자신을 끌어들여 배임 및 알선수재혐의로 추징금 1,50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경찰수사 당시(2006년) 현 총장이 빠른 수사진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교수 수인(數人)과 함께 6회에 걸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내가 다시 총장선거에 출마할 것을 우려, 온갖 술수를 부렸던 것 아니냐"며" 오는 4월15일 열리는 재판에서 그 죄가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온모 총장에게 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 우울증까지 오고 있는데도 남을 모함해 고통을 주고 명예를 훼손시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지금도 대학 총장직에 그대로 앉아 있다는 것은 군산기독학원 정관 제46조4호를 위반한 사례여서 자신이 반성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명예훼손혐의로 벌금 3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에 회부된 S대 온모 총장은 "본교 건물 신축당시 우 전 학장이 건설업자로 부터 돈을 받아 추후 있을 학장선거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으며, 여직원과의 추문이 있는 것처럼 소문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온모 총장은 "학교문제로 사회에 물의를 빚은데에 대하여 송구하다" "그러나 우모 전 학장의 주장대로 군산기독학원 정관 46조4호 직위해지에 대한 말을 거론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실제로 '학교 규정집' 제6장 교직원 신분보장 제46조 직위해제 및 해임 규칙을 보면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으로 청구된자는 직위해제나 해임을 할 수 없다"라고 수록돼 있으나 이유를 불문하고 법에서나 이사회의에서 본인의 잘못이 드러나 규칙대로 처리 한다면 언제든지 달게 받겠다" 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