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용도구역 8곳 지정
부산시,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용도구역 8곳 지정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1.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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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해양공간관리계획 용도구역 확대 추진
(자료=부산시)
(자료=부산시)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해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면서 이용주체 간 갈등을 빚거나 해양공간 난개발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 4월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한데 이어 작년 7월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해양공간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의 해양공간 관리 정책방향, 관리계획 수립 방향 등을 담고 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권역별 ▲해역관리정책 방향 ▲해양공간의 특성과 현황 ▲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영해 2361.54㎢(항만구역은 409.88㎢), 배타적 경제수역 3164.9㎢ 등 총 5526.44㎢이며, 일부 해양공간은 울산시와 경남도의 해양공간 범위와 겹친다.

부산권역의 해양용도구역 지정 결과에 따르면 영해는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비중이 높고, 어업활동보호구역(29.71%), 항만・항행구역(17.36%), 안전관리구역(10.52%) 순으로 지정됐다.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첩될 수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40.73%)과 군사활동구역(18.16%), 항만・항행구역(1.07%)에 대해서만 용도가 지정됐고, 43.51%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두었다. 부산권역에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의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됐다.

현재 부산시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 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이 있으나, 지역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돼도 다른 활동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규제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양공간은 어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되,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해양공간의 이용 여건이 바뀌어 해양용도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외에도 현재 경남, 경기도, 인천시, 전남, 제주특별자치도, 울산시와 협의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한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2월 3일부터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석 부산시 해양수산물류국장은 “해양 수도 부산에서 가장 먼저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됐다”며 “부산의 해양공간이 해양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