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趙 "부당하지만 수용"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趙 "부당하지만 수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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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29일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이날 자로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설 수 없게 되고, 앞으로 3개월간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또 향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로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의 발표가 나자 조 전 장관은 개인 페이스북에 입장을 적었다.

조 전 장관은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면서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향후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