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 시행… 직접수사부 13곳 폐지
검찰 직제개편 시행… 직접수사부 13곳 폐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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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부→형사·공판부… 공공수사부 축소
중앙지검 외사부 폐지… 증권범죄수사단 폐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이 시행됐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전환되는 공판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을 산하에 두면서 특별공판부로 운영된다.

반부패수사3부는 공직범죄와 경제범죄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이 감안돼 경제범죄 전담 형사부로 전환됐다.

또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외사부·총무부가 폐지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됐다. 이에 공판부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늘었다.

기존 서울중앙지검이 맡던 조세범죄 수사 업무는 서울북부지검에 신설된 조세범죄형사부가 맡게 됐다. 과학기술범죄 수사 업무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됐다.

전국 11개 검찰청 13개 공공수사부가 7개청 8개부로 축소된다. 남는 곳은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3부와 서울남부지검, 의정부·울산·창원지검 등 4개청 5개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 등 2개청 2개부만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된다. 다만 해당 부서는 형사 사건뿐 아니라 외사 사건도 전담한다.

전문 분야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려고 운영 중인 전담범죄수사부도 6개청 11개부에서 5개청 7개부로 줄어든다. 축소되는 4개부는 각각 3개의 형사부와 1개의 공판팀으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바뀌고,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식품의약품형사부로 이름이 변한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고 공판부로 바뀐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식품의약품형사부로 이름이 변한다.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총무부도 폐지돼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획 업무는 총무과가 맡게 된다.

법무부는 신설되는 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신설 부서장 전보 인사는 다음달 3일자로 발령 난 상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