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역사 웨딩·뷔폐, 잇단 특혜 논란
구미역사 웨딩·뷔폐, 잇단 특혜 논란
  • 구미/마성락기자
  • 승인 2009.03.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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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제공·3차례 용도변경 이어 6층 옥탑 증축도 특혜
역사 준공후 옥상 증축…교통환경평가 통과 위한 수순? 구미역사 컨벤션웨딩홀·뷔폐가 구미시의 시유지 무상제공과 3차례 용도변경 인허가 과정에 대한 특혜의혹(본지 3월30일 12면)이 제기된데 이어 6층 옥상 증축건도 특혜를 받고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있다.

<사진> 특히 지난 1월30일 구미역후의 시유지인 구미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6천757㎡)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구미시와 무상사용자 한국철도공사, 구미역사 상업시설 임차인인 (주)써프라임로렌스 3자간에 ‘역후광장 활용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인해 구미역사 건축주인 한국철도공사는 구미역사 내 상업시설 가운데 일부 일반음식점을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로 용도 변경, 지난 2월20일께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등 컨벤션웨딩홀.뷔폐 유치가 가능했다.

이를 더해 한국철도공사는 컨벤션웨딩홀·뷔폐에게 구미역사 옥상(6층) 증축을 협조키로 하고 지난 12월16일 구미시에 건축심의를 마쳤다.

하지만 현재 조성중인 광장과 주차장을 완공해 구미역사를 준공한 이후 옥상을 증축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구미시에 허가신청을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컨벤션웨딩홀·뷔폐 관련, 교통환경평가를 손쉽게 통과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미시의 시유지 무상제공 협약이 없었다면 한국철도공사는 구미역사 상업시설 일부 용도변경은 물론 옥상 증축계획도 힘들어 컨벤션웨딩홀·뷔폐 구미역사 유치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경북도 교통정책과 담당은 “구미역사 옥상 증축 건에 대해선 전혀 아는바가 없다.

구미역사 교평은 지난 2008년 10월에 최종 이뤄졌고, 이후 일부 상업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신고에 의해 이뤄진 것 뿐”이라며 “만약 교평위가 컨벤션웨딩홀·뷔폐 관련, 구미역사 옥상 증축 건에 대해 알았다면 교평의 결과는 다를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 역사개발팀 관계자는 “시유지 무상사용, 인허과 과정, 옥상 증축 건을 ‘특혜’라고 지적하면 달리 할말이 없다”며 “옥상 증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철도공사가 아닌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면서 “구미역사 상가활성화를 위해 도와달라”고 밝혔다.